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 소재 "정하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를 석축 및 보강토 블럭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한 건축신고 득한 이행지 상태임.
기호(1):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3,4):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 기호(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정하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고도로부터 30m이내 협의업무위탁 2024.9.2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고도로부터 30m이내 협의업무위탁 2024.9.2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고도로부터 30m이내 협의업무위탁 2024.9.2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고도로부터 30m이내 협의업무위탁 2024.9.2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없음.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 건축신고 득한 이행지 상태로 상이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