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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소재 "신기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임.
본건 남서측 원거리로 508번 지방도가 통과하며, 남동측 도보 약 25분 내외의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기호 1, 3)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목공사 중지된 토지임. 기호 2)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목공사 중지된 토지임.
기호 1,2)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한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 3)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없 음.
없 음.
본건 토지는 과거 창업사업승인계획 및 건축신고를 득한 후에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였으나, 기준시점 현재 창업사업승인 계획은 취소된 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목측 및 관할관청(괴산군청)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건축신고는 있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