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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해당 경매는 [취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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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7
    유찰 1회
    🌳대지
    법정지상권
    유치권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89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403-3
    1,580,668,000원
    774,527,000원
    51%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유치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343,296,425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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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05

    -.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유치권자 ㈜우솔건설 대표 박성진에 의하면 공사대금 47억7천만원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하며, 외부 울타리 외벽에 안내문이 부착 되어 있음.

    -.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유치권자 ㈜우솔건설 대표 박성진에 의하면 공사대금 47억7천만원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하며, 외부 울타리 외벽에 안내문이 부착 되어 있음.

    -. 유치권자 ㈜우솔건설 대표 박성진에 의하면 공사대금 47억7천만원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하며, 외부 울타리 외벽에 안내문이 부착 되어 있음.

    -.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유치권자 ㈜우솔건설 대표 박성진에 의하면 공사대금 47억7천만원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하며, 외부 울타리 외벽에 안내문이 부착 되어 있음.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청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주OOO OOOO
      • • 가압류권자
        조OO
      • • 압류권자
        국OOOOOOO
      • • 압류권자
        청OO OOO
      • • 가등기권자
        주OOO OOOOO
      • • 교부권자
        청OOOO
      • • 교부권자
        청OO 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지상권자
        청OOOOOOOO
      • • 배당요구권자
        조OO
      • • 배당요구권자
        동OOO OOOO
      • • 배당요구권자
        이OO
      • • 점유자
        (주)OOOO
      • • 유치권자
        주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소재 '소로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4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허가 후 건축 중 중단 된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현황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2,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 건축디자인과(043 -201-2552))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 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 건축디자인과(043-201-2552))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quot;사진용지&quot; 참조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3 : 공부상 지목은 &quot;임야&quot;이나 현황 신축허가 후 건축 중 중단된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