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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남주상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1,2): 인접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는 부정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3): 대체로 가장형의 토지로 본건(1),(2)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임.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출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성안지구), 기타용지(도심활력권역(B3, 110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원도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남주·남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본건(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성안지구), 기타용지(도심활력권역(B3, 110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원도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남주·남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본건(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성안지구), 기타용지(도심활력권역(B3, 110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원도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남주·남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별첨 "사진용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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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인접도로의 현황(노폭 등)등의 사실적 성격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른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본건 경매 입찰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별첨 "사진용지" 참조)은 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평가제외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 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바 본건 평가에서는 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토지만을 평가하되, 당해 제시외 건물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평가 단가를 비고란(별첨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참조)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