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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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2 (10:00)예정
- • 2026.05.26 (10:00)720,795,000원
- • 채권자충OOOOOOOO
- • 소유자차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시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괴OO
- • 교부권자금OO
- • 교부권자서O OOO
- • 지상권자충OOOOOOOO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소재 ""청안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항은 보통시됨.
본건(1),(2): 2필지 일단의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득한후 토목공사가 진행(또는 중지)된 상태의 토지 및 제외지 등""임. 본건(3):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상태 등"" 임. 본건(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 및 일부 도로 등"" 임.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본건(1),(2): 본건 북동측 인접 도로부지(지적도(596번지)) 및 본건(4), 일부 인접토지 지상에 진출입로(포장)가 소재하며, 이와 연계된 북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3): 본건 북동측으로 도로부지(지적도)가 소재함. 본건(4): 본건이 도로임.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안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제93호 괴산 청안 안민헌제40호 괴산 청안향교 제49호괴산 청안 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안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제93호 괴산 청안 안민헌제40호 괴산 청안향교 제49호괴산 청안 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안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제93호 괴산 청안 안민헌제40호 괴산 청안향교 제49호괴산 청안 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건(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안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제93호 괴산 청안 안민헌제40호 괴산 청안향교 제49호괴산 청안 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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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1),(2):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건축신고를 득한후 토목공사가 진행(또는 중지)된 상태의일단의 토지 및 제외지 등"" 임. 본건(3):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등"" 임. 본건(4): 공부상 지목이""전"" 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 임.
- 본건 및 인접 도로의 현황(노폭 등) 및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는바, 본건 경매 입찰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람. - 본건(1),(2): 기준시점 현재 토목공사 등이 진행(또는 중지)된 상태의 일단의 토지 및 제외지 등 으로서, 관할 관청에 인,허가 관련사항을 문의 한바 건축신고 등이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추후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시 감정평가액이 변경될수 있으니 인,허가 관련사항을 재확인한 후 경매 진행 및 응찰에 참여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