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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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리 소재 ""도원사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공동주택 더웰빌리지 제103동 제3층 제302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 소재 단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경유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4층 다세대건물의 제3층 제302호로서 외 벽 : 치장벽돌쌓기 등. 내 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 호 : 샛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공도와 연계됨.
도원리 122-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도원1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고도로부터 30m이내 협의업무위탁 2024.9.2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원리 122-1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도원1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고도로부터 30m이내 협의업무위탁 2024.9.2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