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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소재 ""신정마을""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 공히 대체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기호1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 및 대로 이용중임. 기호4 : 자루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 :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기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은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 기호2), 기호 3) 및 기호 4)는 공히 남측으로 왕복 2차로의 포장된 도로에 접하며 기호 5),6),7)은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18-08-09)(신정천)<소하천정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8-09)(신정천)<소하천정비법>
본건 기호 3) 지상에 타인 소유 건물(주택 등)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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