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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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주남수가 거주하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일련번호 2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소재 ""장암2리 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일련번호 3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소재 ""연병호항일역사공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일련번호 2는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일련번호 3은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우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일련번호 2 :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3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2 : 본건 토지 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진출입함. 일련번호 3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지방도515)<도로법>, 접도구역(지방도515)<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2025.6.4).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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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토지 일련번호 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면적비율 등을 감안하여 구분 감정평가하되, 평균가격을 산출하였으며, 해당면적 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 2 지상에 위성사진상으로 확인되는 분묘 약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감액 우려가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분묘기지권 설정시 금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음.) 라. 본건 토지 일련번호 3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약5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감액 우려가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분묘기지권 설정시 금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음.) 마.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바.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 1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소재 ""보은시외버스 공용정류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시외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슬레브지붕 3층 건물 내 제3층 제307호로서, 외 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남측, 서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 및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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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건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 현관문 표식으로 확인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나. 본건 구분건물은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권을 수반하지 않는 구분건물로서, 본건과 추후에 대지사용권이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한 적정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일체로 감정평가를 한 후, 건물만의 가액을 배분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행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등을 참고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건 구분건물은 대지사용권을 수반하지 않는 구분건물로서, 대지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발생하거나, 대지권소유자가 구분건물 매도청구 및 철거를 요구 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라. 본건 구분건물은 대지사용권을 수반하지 않는 구분건물로서, 향후 대지사용권 정리로 소유권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대지사용권을 수반하는 구분건물이 되면, 감정평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마.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