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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소재 “금평2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다소 어려워 교통상황은 보통 이하입니다.
(1)형태 : 기호(1 ~ 8) 부정형의 토지임. (2)이용상태 기호 (1) 및 기호 (3 ~ 8) 허가지부분 : 도로부지 및 공장부지로 허가받은 허가지임. 기호 (2) : 휴경지임. 기호 (1, 6) 허가 제외지 : 휴경지임. 기호 (7, 8) 허가 제외지 : 자연림임.
기호 (1) 및 기호 (3 ~ 8) 허가지부분 :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2) :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6, 7) 제외지 : 지적상 맹지임 기호 (8) 제외지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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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 및 기호 (6 ~ 8)의 일부 및 기호 (3 ~ 5) 전부는 전 및 임야이나 현재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허가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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