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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소재 ""상전하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1):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2):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 및 일부 비포장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3):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 비포장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상태 및 일부 포장도로 및 비포장로 분묘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서측 인접토지상 비포장로가 소재함. 본건(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가 비포장로이며 남서측으로 인접토지상 비포장로와 연계됨. 본건(3): 본건 북서측으로 인접 및 인근토지상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이와 연계하여 본건 일부가 비포장로임. 본건(4): 본건 남서 및 남동측으로 본건 일부가 포장도로이며 남서측으로 노폭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계되며 또한 본건 일부가 비포장로이며 남서측으로 인접토지상 비포장로와 연계됨.
출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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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2):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일부 ""비포장로 등"" 임. 본건(3):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일부 ""비포장로 등"" 임. 본건(4):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일부 ""포장도로 및 비포장로 분묘부지 등"" 임.
본건 및 인접도로의 도로의 현황(노폭 등) 및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본건 경매 입찰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