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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소재 ""서오창TG""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야산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본건 토지 공히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토지임.
본건 기호 6, 7) 토지를 통하여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에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11-24)(지방도540호선(용두~증평))<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11-24)(지방도540호선(용두~증평))<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11-24)(지방도540호선(용두~증평))<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 6) 토지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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