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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22
    유찰 2회
    🌳임야
    분묘기지권
    농지취득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097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460-4
    2,546,480,000원
    1,245,080,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936,045,355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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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4.14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오OOOOOOO
      • • 채무자
        권OO
      • • 소유자
        김OO
      • • 근저당권자
        김OO
      • • 근저당권자
        서OO
      • • 교부권자
        청OO OOO
      • • 지상권자
        한OOOOO
      • • 지상권자
        오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소재 '척북삼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진 토지를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 상태임. 기호(2,7,8,9,10): 완경사진 토지를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기타 상태임. 기호(3,4,5,11): 완경사진 토지를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지정된 상태임. 기호(6):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6~10): 도로지정된 기호(3,4,5,11)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3,4,5,11): 본건이 도로지정된 토지이며, 세로(가) 폭의 현황 도로와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 여건불리농지. 기호(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 함). 기호(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 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 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 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익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apos;사진&apos; 참조.

      공부와의 차이

      1)본건 기호(1,2,7~1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apos;전&apos; 및 &apos;임야&apos; 이나, 현황 토목공사가 중단된 &apos;전기타&apos; 및 &apos;임야기타&apos; 상태임. 2)본건 기호(3,4,5,1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apos;전&apos; 및 &apos;임야&apos; 이나 현 도로지정된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