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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소재 '척북삼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완경사진 토지를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 상태임. 기호(2,7,8,9,10): 완경사진 토지를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기타 상태임. 기호(3,4,5,11): 완경사진 토지를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지정된 상태임. 기호(6):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2,6~10): 도로지정된 기호(3,4,5,11)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3,4,5,11): 본건이 도로지정된 토지이며, 세로(가) 폭의 현황 도로와 연계됨.
기호(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 여건불리농지. 기호(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 함). 기호(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 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 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 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익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후첨 '사진' 참조.
1)본건 기호(1,2,7~1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 이나, 현황 토목공사가 중단된 '전기타' 및 '임야기타' 상태임. 2)본건 기호(3,4,5,1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 이나 현 도로지정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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