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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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목록 전체 토목 공사하여 잡종지 상태며 ㈜충청오토랜드와, 최형식(대명중기)이 토목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했다며 공동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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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2 (10:00)예정
- • 2026.05.26 (10:00)2,386,308,000원
- • 2026.01.06 (10:00)변경2,386,308,000원
- • 2025.12.02 (10:00)유찰3,409,012,000원
- • 2025.10.21 (10:00)변경3,409,012,000원
- • 2025.09.16 (10:00)유찰4,870,018,000원
- • 2025.08.12 (10:00)유찰6,957,169,000원
- • 채권자엠OOOOO OOOO
- • 채무자주OOO 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느OOOOOOOOOO
- • 소유자정OO
- • 임차인(주)OOOOOO
- • 임차인최OO(OOOO)
- • 근저당권자오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지상권자엠OOOOO OOOO
- • 기타유OOOOO OOOOOO(OOO)
- • 기타유OOOOO OOOO OOOOOO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소재 ""내수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의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1,2,4,6,7,9~19): 일단의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이행지상태임. 본건(3,8):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5): 대체로 삼각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1,2,4,6,7,9~19): 본건 북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도로 포함)와 접함. 본건(3,5,8): 본건이 도로임.
출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교차점광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교차점광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교차점광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교차점광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교차점광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1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1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1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1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1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1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1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1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본건(1,2,4,6,7,9~19)는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 대, 도로, 임야, 과수원, 전""이나, 현황,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이행지 상태의 토지"" 임.
본건 및 인접 도로의 현황(노폭 등) 및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므로, 본건 경매 입찰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