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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소유자 황한순에 의하면 전입된 윤홍락은 사위며 본건에 거주한다고하며, 윤홍락과 임차인 박경희 점유 부분 외 본건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다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소유자 황한순에 의하면 전입된 박경희는 임차인이며 제시외 12번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다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라하며, 윤홍락과 임차인 박경희 점유 부분외 본건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다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소재 ‘청석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 세장형의 토지로 건부지(상업용-펜션)로 이용중임. 기호7,22 :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13,14,15,20 :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건부지(근린생활시설, 주택 등)로 이용중임. 기호16,19,21,25 : 부정형의 토지로 전기타(인접필지의 부속토지-정원및산책로등)로 이용중임. 기호17 : 세장형의 토지로 건부지(상업용-찜질방 등)로 이용중임. 기호23,24 :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1 :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현황 도로에 접함. 기호7,22 : 현황 도로임. 기호8,13,14,15,20 : 일단의 토지로 남측으로 노폭 25m 내외의 현황 도로에 접함. 기호16,19,23,24,25 : 지적상 맹지임. 기호17,21 : 동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현황 도로에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임.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9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2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2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5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가. 본건 기호20 토지 지상에 제시외 미등기건물(소유자:박종철)이 소재하고 있는바,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나. 본건 기호23, 24 토지 및 25 토지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들은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다. 본건 기호23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분묘1기와 인터넷 위성지도상 분묘의 흔적이 보여지는 1곳(임야 안쪽으로의 진입로를 찾기가 어려워 확인하지 못함)이 소재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대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미미하여, 분묘의 소재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라. 본건 토지 지상 여러곳에 후첨 ‘사진용지’ 에서와 목조, 철재, PVC로 제작된 휴게의자, 휴게쉼터, 사진찍는곳, 야외시설, 물탱크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철거가 가능하고 이동이 용이할 것으로 보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마.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 에서와 제시외 지하수 관정 2곳 및 연못 3곳, 야외수영장, 블록조 담장 등이 소재하고 있는바,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바.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 에서와 제시외 고압 수전설비가 소재하고 있는바,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보아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사. 본건 기호1,7,8,13,14,15,16,17,19,20,21,22,24 토지 지상 전체에 걸쳐 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조경수(소나무, 벚나무, 주목나무, 배롱나무 등) 다수가 소재하고 있는바, 개략적인 수량을 파악하여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기호25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기타(인접필지의 부속토지-정원및산책로 등)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3,6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 마감등임. 내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등임. 창호 : 샷시 창호등임. 기호4,5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 마감등임. 내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등임. 창호 : 샷시 창호등임. 기호9.11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위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탕위 페인팅 마감등임. 내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등임. 창호 : 샷시 창호등임. 기호10 건물은 조사시점 당시 멸실 상태임. 기호12 건물은 조적조 슬라브위호박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흙붙임 마감등임. 내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등임. 창호 : 샷시 창호등임. 기호18 건물은 벽돌구조 나무지붕 단층건물로서, 외벽 : 흙붙임 마감등임. 내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등임. 창호 : 샷시 창호등임.
기호2~6 : 단독주택(펜션)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9,11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이용중임. 기호10 : 현황 멸실상태임. 기호12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18 : 찜질방 및 부속건물(창고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및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기호10 건물은 조사시점 현재 멸실상태이며, 기호18 건물은 공부상 '단층주택'이나, 현황은 '찜질방'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짐.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