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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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 김동성의 직원에 의하면 공사대금 약80억원을 받지 못하여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다고함.
-.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상가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 ‘청원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내 제10층 제1006호로서, 외벽 : 타일붙임 마감등임. 창호 : 샷시 창호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및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우암동 109-7 :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중임. 우암동 110-33: 대체로 가장형의 평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우암동 109-13: 부정형의 평지로, 부설주차장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우암동 109-7 : 동측 및 남측으로 각각 노폭 8m 및 10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우암동 110-33: 동측, 북측 및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25m, 10m 및 8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우암도 109-13: 동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우암동 109-7 :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주대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임. 우암동 110-33: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건축한계선 3M(도로폭 15m이상 주된 도로변에 한함)),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주대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임. 우암동 109-13: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주대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임.
없음.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기준시점 현재 건물 전체가 유치권 행사중(2018나2258)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권자의 거부 등으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건축물대장상 도면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내부는 일반적인 구조 및 시설로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