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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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 4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 4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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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4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 4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 4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리 소재 ‘도원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더웰빌리지 제102동 제1층 제101호 외 9개호)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기호(1-가)~기호(6-바)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의 제1층 제101호 외 5개호실(102호, 201호, 301호, 302호, 402호)로서, (사용승인일:2022.10.18.) 외벽 : 치장벽돌붙임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기호(7-사)~기호(10-차)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의 제1층 제101호 외 3개호실(102호, 201호, 202호)로서, (사용승인일:2022.10.18.) 외벽 : 치장벽돌붙임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본건전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1-가)~기호(10-차)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103동(기호(7-사)~기호(10-차) 소재건물) 현 운영중지), 소방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호(1-가)~기호(10-차) :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1-가)~기호(10-차)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가)~기호(6-바) 122-1번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도원1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1-가)~기호(6-바) 122-13번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도원1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사)~기호(10-차) 122-7번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도원1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7-사)~기호(10-차) 122-16번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도원1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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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건 호실들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나) 기호(7-사)~기호(10-차) 건물이 소재하는 더웰빌리지 제103동에 설치된 승강기는 기준시점 현재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운행정지 상태이나,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본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사료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