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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야
법정지상권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5088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700-18
4,907,787,000
4,907,787,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3,091,905,810(인근 낙찰가율 63% 적용)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187,657,326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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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2.15

-. 소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전입자 없음.

-. 소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전입자 없음.

기일 내역
  • 2026.06.10 (10:00)예정
    4,907,787,000원
당사자 내역
  • 승계인
    케OOOOOOOO OOOO
  • 채권자
    주OOOOOOO(OOOOOOOOOOOOO OOOO)
  • 소유자
    강OO
  • 채무자겸소유자
    유OO
  • 근저당권자
    조OO
  • 근저당권자
    정OO
  • 압류권자
    청OOOO
  • 압류권자
    동OOOOO
  • 가등기권자
    이OO
  • 교부권자
    청OOOO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교부권자
    동OOOOO
  • 교부권자
    청OO OOO
  • 지상권자
    주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소재 "국사삼거리" 북동측 인근 보전관리지역내에 위치하는 주위는 각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동측으로 지방도(508호)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 황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남측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남측으로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기타 토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5 대체로 평탄한 각필 부정형 일단의 토지로서, 신축중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측으로 왕복4차선 도로부지와 접하고있습니다. 기호2 남측으로 왕복4차선 도로부지와 접하며, 북측 인접지(타인소유)로 개설된 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있습니다. 기호3 지적상 맹이며, 북측 인접지(타인소유)로 개설된 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하 고있습니다. 기호4,5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2 및 북측 인접지(타인소유)로 개설된 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를 통해 출입하고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 건축디자인과(043-201-2553, 2554))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일련번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 건축디자인과(043-201-2553, 2554)). ■ 일련번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 건축디자인과(043-201-2553, 2554)). ■ 일련번호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연락처 : 건축디자인과(043-201-2553, 2554)). ■ 일련번호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 건축디자인과(043-201-2553, 2554)).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5 지상에는 후첨 “사진”과 같이 신축중인 제시외 건물㉠(2021-옥산면-신축신고-55, 건축주: 강윤하)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1은 타인소유의 인접지(700-19번지, 700-20번지)와 서로 관련지번으로 등재된 타인소유의 건물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본건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기호4와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건축신고를 득 한한 후 건물이 신죽중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2,4,5 지상에는 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미상의 조경수가 다수 식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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