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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점유자 송정현에 의하면 본건의 일부(제시외 (1)번 ~ (6)번 위치하는 부분)와 15번 목록의 일부(제시외 (7)번 ~ (9)번이 위치하는 부분)는 본인이 별도 임대관계 없이 무임 점유하고 있다고 현 점유자 진술함.
-, 송정현의 점유 부분외 점유 미상.
-. 제3자 점유자 송정현에 의하면 본건의 일부(제시외 (7)번 ~ (9)번 위치하는 부분)와 14번 목록의 일부(제시외 (1)번 ~ (6)번이 위치하는 부분)는 본인이 별도 임대관계 없이 무임 점유하고 있다고 현 점유자 진술함.
-, 송정현의 점유 부분외 점유 미상.
-. 전입세대확인서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소재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원거리 및 미원면 쌍이리 소재 "오미 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청주 한국 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이하, "전통문화산업단지") 내 및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산업단지 및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19번 국도 단재로 및 버스정류장 등의 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항은 보통시됨.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공통 사항: 본건 "(1) - (27), (31) - (35) 토지 전체" 및 "(28), (29), (30) 토지 중 일부"는 기준시점 현재 "청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편입 토지임. 본건(1),(2),(3),(4),(5),(6),(7),(8),(9),(10),(11),(12),(13): 대체로 세장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 " 휴경지상태 등" 임. 본건(1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상태 및 일부 축사시설 소재 부지, 비포장로 등" 임. 본건(15),(16),(17),(18):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상태 등" 임. 본건(19):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상태 및 일부 비포장로 등" 임. 본건(20):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상태 및 일부 "주택부지, 포장 및 비포장로, 임야화된 휴경지" 등" 임. 본건(21),(22),(23):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상태 등" 임. 본건(24),(25),(26),(27):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화된 휴경지 등" 임. 본건(28),(29),(30):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 임. 본건(31):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상태 등" 임. 본건(32):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축사 시설 부지 및 일부 "자연림 상태 및 주택부지" 등" 임. 본건(33),(34),(35):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 임.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1),(2),(3),(4),(5):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5)는 남동측으로 도로부지와 접함. 본건(6),(7),(8),(9),(10): 본건 남서측으로 구거부지를 사이에 두고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10)은 남동측으로 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일부 접함. 본건(11),(12),(13):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14): 본건 일부가 진출입로이며, 북서측으로 인접토지상 노폭 3미터 내외의 비포장로로 진출입함. 본건(15),(16),(17),(18): 지적상 맹지이며, 본건(18)은 인접 토지상의 비포장로와 일부 접함. 본건(19): 본건 일부가 비포장로이며, 북서측으로 구거부지 및 인접 도로부지상의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20): 본건 일부가 포장 및 비포장로이며, 북서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21),(22),(23): 지적상 맹지이며, (22),(23)은 인접 비포장로와 일부 접함. 본건(24),(25),(26),(27): 지적상 맹지임. 본건(28),(29),(30): 지적상 맹지임. 본건(31): 지적상 맹지임. 본건(32):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북서측 인접토지상 노폭3미터 내외의 비포장로로 진출입함. 본건(33),(34),(35): 지적상 맹지임.
상 동.
상 동.
상 동.
본건(23): 도시지역(2021-10-22),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상업용지(상업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4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수변공원(수변공원)(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24):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25):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기타용지(지원시설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경관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26):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기타용지(지원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4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27):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경관녹지(저촉),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28): 근린상업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2021-10-22),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용지(지원시설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3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별표2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공공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광장(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2):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공공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광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3):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공공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광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4):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공공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광장(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5):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공공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광장(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6):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광장(저촉), 노외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7):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광장(저촉),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8):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상업용지(상업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4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광장(저촉),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17):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18):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19):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20):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기타용지(지원시설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상업용지(상업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4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21):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상업용지(상업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4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22):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상업용지(상업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4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34): 도시지역(2021-10-22),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수변공원(수변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35): 도시지역(2021-10-22),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9):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상업용지(상업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4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광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10):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상업용지(상업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4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광장(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11):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노외주차장(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12):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노외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13):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노외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14):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근린공원(저촉), 소로1류(폭 10m-12m)(집산도로)(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수변공원(수변공원)(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15):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16):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29): 근린상업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2021-10-22),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용지(지원시설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3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경관녹지(저촉), 수변공원(수변공원)(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소로(특)3-116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30): 농림지역, 도시지역(2021-10-22),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경관녹지(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소로(특)3-116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허가대상의 닭,오리,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31): 도시지역(2021-10-22),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기타용지(지원시설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수변공원(수변공원)(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32):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2021-10-22), 일반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기타용지(산업시설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200%이하), 기타용지(지원시설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상업용지(상업용지,건폐율80%이하,용적률4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소로1류(폭 10m-12m)(집산도로)(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수변공원(수변공원)(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본건(33): 도시지역(2021-10-22), 준공업지역, 기타용지(복합용지,건폐율70%이하,용적률25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2)(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수변공원(수변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2021-10-22)(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별첨 "제시외건물상세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상 동.
상 동.
상 동.
요항표 맨 뒤 작성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요항표 맨 뒤 작성
본건(1),(2),(3),(4),(5),(6),(7),(8),(9),(10),(11),(12),(13):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등" 임. 본건(14):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및 일부 축사시설 소재 부지, 비포장로 등" 임. 본건(15):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및 일부 축사시설 소재 부지 등" 임. 본건(16),(17),(18):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등" 임. 본건(19):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및 일부 비포장로 등" 임, 본건(20):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및 일부"주택부지. 포장 및 비포장로, 임야화 된 휴경지 등" 임. 본건(21),(22),(23):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등" 임. 본건(24),(25),(26),(27):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임야화 된 휴경지 등" 임. 본건(31):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 이나, 현황 "자연림상태 등" 임. 본건(32):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 이나, 현황 "자연림상태 및 주택부지 등" 임.
상 동.
상 동.
상 동.
요항표 맨 뒤 작성
본건 "기호 (1) - (27), (31) - (35) 토지 전체" 및 "(28), (29), (30) 토지 중 일부"는 기준시점 현재 "청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1-379호)(2021.10.22)) 및 "청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2-517호) 등이 된 토지로 조사되어 고시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고려하되 사업의 진척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다만, 추후 문화산업단지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격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소관청 등에 재확인 후 경매 진행 및 응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