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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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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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23 (10:00)예정466,318,000원
- • 채권자영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천OO
- • 근저당권자영OOOOOOO
- • 공유자이OO
- • 지상권자영OOOOOOO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소재 '병안삼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 등이 주로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대상물건 및 인접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함.
일련번호1,2,6,10)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써 주거나지상태임. 일련번호3~5,9)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써 전 등임. 일련번호7,8)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써 전 등임. 일련번호11)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전 등임. 일련번호12,13)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도로임. 일련번호14,16)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전 등임. 일련번호15)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써 전 등임.
노폭 약4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2):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3):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5):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6):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7):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8):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9):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10):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11):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1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일련번호(13):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일련번호(14):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15):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16):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수도법>
없 음.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