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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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덧붙임 전입세대열람내역과 같이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단층주택(도로명주소:소미원길 403-13)에 주민등록 등재자가 없으며,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덧붙임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비닐하우스 형태의 단층주택(도로명주소:소미원길 403-24)에 한상진, 이범석이 각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덧붙임 전입세대열람내역과 같이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비닐하우스(도로명주소:소미원길 403-52)에 주민등록 등재자가 없으며,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지 출장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화원리 소재 화원2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시 됨.
기호1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일부 도로 등 및 제시외건부지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일부 도로 등 및 제시외건부지임. 기호5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6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7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8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9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0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2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6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7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8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9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10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호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호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호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호1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감정평가 개요 6. 그 밖의 사항' 참조.
'감정평가 개요 6. 그 밖의 사항' 참조.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감정평가 개요 6. 그 밖의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