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현장에서 임차인 하정옥을 만남
* 2곳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인한바 등재자 있음.
*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소재 '라벤더2교' 남동측 및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일련번호 3), 5)) 및 불가능(일련번호 1), 6))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일련번호 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기타임. 일련번호 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기타임. 일련번호 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6)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구거임.
일련번호 1), 6) 본건은 맹지임. 일련번호 3) 본건 북동측으로 타인소유의 토지상 개설된 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일련번호 5) 본건 서측단으로 하천부지상 개설된 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일련번호 1) 농림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돼지 700m에서 1,000m 지역 1,000~3,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초지<초지법> 일련번호 5) 농림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700m에서 1,000m 지역 1,000~3,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일련번호 6) 농림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의견란 참고바람.
본건 일련번호 5) 토지는 2021년에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토석채취가 완료되어 후에 복구준공 되어 일부 지상에는 후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묘목이 소재하며, 일련번호 6)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구거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 2)(나동)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외 벽 : 옹벽마감 내 벽 : 몰탈마감 일련번호 4)(에이동)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으로서, 외 벽 : 강판마감 내 벽 : 강판마감 일련번호 4)(비동)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지붕 2층으로서, 외 벽 : 돌붙임 내 벽 : 벽지마감, 목재마감 등 창 호 : 이중창구조
일련번호 2)(나동) 창고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에이동) 축사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비동) 주택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비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열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갖추었음.
건물개황도란 참고바람.
본건 일련번호 2)(가동)은 기준시점 현재 멸실되었으며, 일련번호 2)(나동)의 공부상 구조 및 면적은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66㎡이나 실제 조적조 판넬지붕 약 50㎡이고, 일련번호 4)(에이동)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귀제시목록상 면적은 552.96㎡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은 247㎡로서 고성군청 허가민원과에 문의한 결과 태풍 및 폭설 등의 이유로 일부가 멸실되어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련번호 4)(비동)의 용도는 주택 및 축사, 창고이나 현황 전체 주택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