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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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소재 "속초I.C"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기호3,4) 및 본건 인근(기호1,2,5-7)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대체로 개별 운송수단 을 이용하여 출입함.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도로 상태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및 도로 상태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잡종지 상태임. 기호6: 부정형의 토지로서, 구거 상태임. 기호7: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자연림, 도로 등의 상태임.
본건 기호1-5,7의 도로부지 등을 통하여 서측으로 소로(왕복2차선)와 연계되어 있음.
기호1,2,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3,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 부포함). 기호 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 지<산지관리법>. 기호 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포함).
없 음.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기호1,2), 임야(기호3,4,6,7), 잡종지(기호5)이나, 현황 휴경 지(기호1), 도로(기호2-5,7 일부 등) 및 계단식으로 조성된 토지임야(기호6 일부)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