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전입세대확인서 확인한바 세대주 강성용의 자녀로 채무자(소유자)가 등재 되어있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한바 전세권자 등재 되어있음.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소재 조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속초고속터미널 및 버스정류장 등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지붕 12층 건물 중 제207동 제501호로서, 외벽: 모르타르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등 바닥: 장판깔기 및 일부타일 등 창호: 플라스틱새시임.
본건은 아파트(공동주택)로 이용중임.
본건 건물 내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본건 토지는 부정형으로 아파트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20미터도로, 서측으로 약15미터도로, 남측으로 약12미터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선사유적보호지구) ,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 중로3류(폭 12m~15m)(2016-09-09)(보조간선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속초조양동유적 문화재보호법 제13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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