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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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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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곳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인한바 등재자 없음.
- • 2026.06.10 (10:00)예정331,321,380원
- • 채권자박OO
- • 소유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박OO
- • 근저당권자고OO
- • 근저당권자고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
- • 교부권자(강O)OOO
- • 지상권자박OO
본건중 기호 1 ~ 기호 6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산북리 소재 '산북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임.
본건 토지 중 기호 7 ~ 기호 9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소재 '송정보건진료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 산림지대임.
본건 토지 중 기호 10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가진리 소재 '고성군 공설묘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의 야산지대임.
본건 중 기호 11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소재 '원암리 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인접지 통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 등은 다소 불편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다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 1 ~ 3 토지는 북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필지별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 4 ~ 6 토지는 남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및 사다리형 토지로서 기호 4 및 기호 5 토지는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 6 토지는 자연림 상태임.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임.
대체로 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필지별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의 남서측으로 국공유지를 경유하여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근 가능함.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의 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 도로 개설되어 있음.
본건은 남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 제한보호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 보전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일부도로포함)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 제한보호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기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 제한보호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 초지. 기호 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 제한보호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일부도로포함) 기호 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650m이상지역 50,000마리 이상(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 제한보호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 초지,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일부도로포함)임. 기호 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인요)), 제한보호구역,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임.
기호 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 제한보호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소하천구역(무식골천) 기호 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700m에서 1,000m지역 1,000~3,000마리 미만(조례확인요)), 제한보호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기호 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700m에서 1,000m지역 1,000~3,000마리 미만(조례확인요)), 제한보호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임.
기호 11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 이상(조례확인요)) 임.
기호 10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450m에서 650m지역 (조례확인요)), 제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준보전산지임.
없 음.
본건 토지 중 기호 4 토지 상에 후첨하는 '사진'과 같이 창고용 컨테이너박스 1 동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바,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지상에 후첨하는 사진과 같이 관정 1기가 소재함.
없 음.
없 음.
없 음.
본건 토지 중 기호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자연림 상태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현, 아스팔트 슁글지붕 등) 단층 건으로서 외 벽 : 목재싸이등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판넬, 타일 등 마감 창 호 : 플라스틱샷시 등의 창호임.
주택 및 창고용 건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 등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음.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