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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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2곳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인한바 등재자 없음.
*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2곳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인한바 등재자 없음.
*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임차인 이남훈을 만남.
*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소재, "마치고개"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기호(1,2,4,6,8) : 부정형의 토지임. 기호(1,8) : 본건이 "도로"임 기호(2) : 현황 건부지이며, 북측 인접지와의 경계선, 진출입로 등과 관련하여 측량을 요함. 기호(4,6): 현황 건부지이며, 경사지 및 진출입로 등과 관련하여 측량을 요함. (후면 "사진용지" 참고,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측량 및 재확인 요망.)
기호(1),(8) : 본건이 "도로"임 기호(2):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4):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측량을 요함. 기호(6): 북서측 포장도로 및 본건 기호(8) 토지을 이용하여 차량 접근가능함.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측량을 요함.) (*인근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그 이용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호(1),(6),(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 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2017-06-21)<농어촌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 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 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2017-06-21)<농어촌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잡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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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Ⅱ-4.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람. 3) 본건 토지는 지적경계가 불분명한바, 항공사진 및 공부서류, 탐문 등에 의거하였는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3) : 블록구조 목구조경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항토블럭 등 내 벽: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5) : 블록구조 경량철골조판넬경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항토블럭 등 내 벽: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7) : 블록구조 경량철골조경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항토블럭 등 내 벽: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마감 등. 창 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3) : "주택"임. 기호(5,7) : "주택"임.[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 다가구주택(2가구)]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아궁이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되며,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현장방 문시 관련설비 등에 대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람.
기호(3,5,7) :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계단 등)은 본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후면 "사진용지" 참조 바람.)
1) 기호(3,5,7) : 건물의 물적동일성이 인정되는바, 공부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2) 기호(5,7): 건물의 용도가 일반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표시되어 있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등의 경우, 그 부합여부 및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본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