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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부동산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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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소재 "가진항" 서측 인근 해안도로변에 위치 하며 부근은 가진항, 가진항 인접 회센터, 해변 백사장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북 측 인근으로는 해안가 기존 주택지대 및 카페, 펜션 등이 입지하고 있음.
본건 기호(1,2,4-8)까지는 제 차량 접근가능하나 기호(3)은 차량접근 불가능한 상황이며 동측 해안가 도로변으로 현내면 대진리 마차진리-속초시 대포동 간 노선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1일 통과빈도로 보아 대중교통편의성은 보통시 됨.
기호1: 사다리형상으로 남동향으로 완경사져 있으며, 현황 택지개발을 위하여 절토가 이루어 진 "택지조성중"임. 기호2: 부정형상으로 정상을 중심으로 동-북향으로 경사져 있으며 동향은 급경사, 기타의 향은 완경사지임. 전체가 자연림으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 지상에는 대부분 소경목정도의 활잡목과 소-중경목정도의 소나무가 생립하고 있 으며 일부는 과거 산불피해지로 벌목 등이 되어 있는 상황임. 기호3: 부정형상으로 평지이며 지상에는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기호4: 부정형상으로 남동향이며 완경사 및 급경사지의 자연림으로 이용중이나 해안 도로변 에 접한 일부분은 평지의 나지로 이용중임. 본건 지상에는 대부분 활잡목이 생립하고 있음. 기호5-8:세장형상으로 남동향으로 완경사져 있으며 대부분 자연림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해 안도로변에 접한 부분은 평지의 나지로 이용중임. 본건 지상에는 대부분 활잡목이 생립하고 있음.
기호1: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콘포장도로와 한면 접함. 기호2: 본건 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콘포장도로와 한면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출입은 불가능 함. 기호3: 지적공부상 맹지이며 본건 동측으로 철도부지 상에 개설된 약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고저차로 직접적인 출입은 불가능함. 기호4-8: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콘포장도로와 한면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4-05-3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 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4-05-3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 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양ㆍ염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 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 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 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양ㆍ염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 말 200-300m 지역,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 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4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이 용이한 점 을 고려하여 별도 평가치 아니하였음.
기호1: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절토가 된 "토지임야(택지조성중)"임. 기호3: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밤나무가 식재된 "토지임야(기타)"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