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 휴경지
사용용도 : 휴경지
사용용도 : 휴경지
사용용도 : 휴경지
사용용도 : 휴경지
사용용도 : 휴경지
사용용도 : 휴경지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소재하는 "반계1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 및 문막읍 문막리에 소재하는 "문막농협"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경지대임.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소형 차량 출입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 로 볼 때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다소 불편 시 됨.
- 기호(1,2) : 가장형 및 세장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 기호(3~7) : 사다리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 기호(1,2) : 맹지임. - 기호(3) : 남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4~7) :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 기호(2)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소하천구 역(2018-06-15)<소하천정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 기호(3~7)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