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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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였음(폐문부재)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하여 방문 취지와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공실이라는 주변 진술 있음
- • 2026.08.10매각85,818,990원
- • 2026.07.13 (10:00)유찰107,000,000원
- • 채권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랜OOOOO OOOO
- • 가압류권자김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성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소재 '횡성시외버스터미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상가주택, 주상나지 등이 주로 소재하는 택지개발지구내 주 택 및 상가지대임.
대상토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외버스 터미널 및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무난 시 됨.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15층건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이기 등 마감, 창호 : 샷시이중창임.
아파트로 이용중임.(방3, 거실겸 주방1, 화장실2 등)
수세식위생설비 및 상ㆍ하수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상토지는 2필일단 가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8m, 남동측으로 노폭 약10m, 남서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토지 : 대상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3-09-27) (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 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임. 기호2)토지 : 대상토지는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2013-09- 27)(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중로3류(3-2))(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 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임.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