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 대지
일부는 수로로 보임
휴경지의 형태임
주변 토지와 경계 구분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토지만의 정확한 경계 확인은 측량이 필요할 정도임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소재 "횡성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부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본건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전 및 일부 배수로 등) 등" 상태입니다.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 상태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110m이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입니다.
없습니다.
본건 토지는 의뢰목록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주거나지(전 및 일부 배수로 등) 등" 상태입니다.
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장여건상 목측에 의한 지적경계를 정확히 특정 하기가 어려운 바, 감정인의 현황판단에 차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