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 공장용지
기 타
북측 일부는 도로로 보임
북동측 경계 부분에 인접한 신청 외 건물들의 마당, 종물 등과 경계가 불분명하며 정확한 확인은 측량이 필요할 정도임
사용용도 : 임야(평탄한 잡종지 형태임)
사용용도 : 공장용지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소재 '교항삼거리'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42번 국도변으로 간헐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양호시 됩니다.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시간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공히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공업나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공히 북측으로 왕복3~4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 북동측 일부 지상에 건설폐자재, 동측으로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제시외건물 수동 및 일부가 소재합니다.
기호(2)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공업나지'입니다.
Ⅰ. 감정평가의 개요.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