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등
1층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생(기타사무소)이고 현황은 101,102,103호로 되어 있음
각 점유미상
2층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생(기타사무소), 다가구주택(1가구)이고 현황은 201,202,203호로 되어 있음
각 점유미상
3층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2가구)이고 현황은 301,302,303호로 되어 있음
301호 임차인 최동환 점유
302,303호 각 점유미상
4층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1가구)이고 현황은 401,402호로 되어 있음
각 점유미상
점유미상 부분은 폐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하여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제시 외 물건 소재함
ㄱ다락
목록1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음
목록1 건물은 단구동 139-38, 139-1, 139-3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단구동 139-38, 139-3, 139-100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사유 미상임
사용용도 : 목록1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1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1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소재 "단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기호(2)(3)(4)은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다가구주택부지 등)" 상태입니다.
본건 남동측으로 로폭 약6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2)(3)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입니다. 본건 남동측으로 로폭 약6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ㅡ 외 벽 : 화강석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ㅡ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ㅡ 창 호 : 샷시 이중창 등 마감 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가스보일러 등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및 소화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건물은 귀의뢰목록상 단구동 139-38, 139-1, 139-3번지 지상에 소재하나 분할되어 단구동 139-38,139-100, 139-3번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타사무소), 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1가구), 3층은 다가구주택(2가구), 4층은 다가구주택(1가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1~4층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외관상 호실표기는 1층~3층은 각층에 3개호, 4층은 2개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