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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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일부는 임야, 일부는 전, 일부는 잡종지, 일부는 도로 등으로 사용
잡종지 부분에 제시 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ㄱ비닐하우스, ㄴ창고 등의 구조물이 소재함
ㄱ,ㄴ은 건축물대장 없음
주변 탐문 중 이강일에게 전화 조사한 바 자신이 잡종지 부분과 전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료로 연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음
ㄱ,ㄴ 등의 구조물도 자신 소유라고 하였음
이강일을 임차인으로 입력하였음
분묘 약 2기 소재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소재 "범바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축사,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일부 전, 농막부지, 묘지 및 도로 등" 상태입니다.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상태로서, 북측으로 본건 일부 및 인접필지를 이용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있으나 합법적 이용가능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본건 일부 지상에 농막 및 부속건물, 분묘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후첨 사진참조)
본건은 의뢰목록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 도로, 농막부지 및 묘지 등" 상태 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은 임야도 등본상 지적경계선이 불분명한 상태로서 인접토지와의 정확한 지적경계 및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측량을 요합니다. -본건 일부지상에 소재하는 농막 및 부속건물 등에 대하여 본인소유를 주장하는 농막거주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