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 목록3,4,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3,4,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창고 및 기숙사로 보임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였음(창고는 폐문부재, 기숙사는 개문부재)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하여 방문 취지와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기숙사는 다소 방치 상태이며 정상 사용을 위하여는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
사용용도 : 미상(창고로 보임)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였음(폐문부재)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하여 방문 취지와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제시 외 ㄱ창고, ㄴ용도미상구조물(창고로추정) 소재함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미상(제조업소 등으로 보임)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였음(폐문부재)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하여 방문 취지와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소재 '둔둔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부정형 평지로서 2필지 일단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2016-02-2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02-24)<수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 3)은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2층으로서 외벽 : 조립식 판넬, 일부 적벽돌쌓기 및 컨테이너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조립식 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 4), 5)는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 조립식 판넬 마감 등 내벽 : 조립식 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 3)은 창고 및 기숙사, 제조업소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4), 5)는 공장 및 사무실,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3) 건물 일부에 위생설비 및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음.
후첨 '건물개황도' 참고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