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 임야 등
제시 외 물건 소재함
ㄱ폐주택
ㄱ은 건축물대장 없고 이해관계인도 만나지 못하여 소유관계 등 미상임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마을에 소재하는 주택, 창고, 축사, 소규모상수도시설 등의 구조물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소재할 가능성 있으나 정확한 확인은 측량이 필요할 정도임
이 사건 임야 일부는 하천(구거)로 보임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소재 고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됨.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구거 및 제시외건물 부지임.
기호(1)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개요 ‘6. 그밖의 사항’ 참조
개요 ‘6. 그밖의 사항’ 참조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