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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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전
(일부는 구거로 보임)
사용용도 : 전
(일부는 구거로 보임)
사용용도 : 공부 상 대이나 현황은 전임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소재 '선녀골삼거리'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3) 토지는 인접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전(기호(3)은 일시적 이용)으로 이용중임.
각각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1) 토지 서측으로 현황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2016-02-2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2016-02-2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