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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답임
일부는 물 웅덩이로 보임
사용용도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도로임
사용용도 : 답
사용용도 : 답
사용용도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답으로 보임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답임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답임
사용용도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답임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답임
사용용도 : 목록41,42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보임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28~3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26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주택으로 보임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제시 외 물건 소재함
ㄱ보일러실, ㄴ태양광시설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목록26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축사등(창고)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공부상 목구조이나 현황은 경량철골조로 보임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답
사용용도 : 임야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사용용도 : 목록43,44,4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도로
사용용도 : 목록41,42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서기석이 전입되어 있으며 그 사유 불분명함
일단 임차인란에 입력하였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서기석이 전입되어 있으며 그 사유 불분명함
일단 임차인란에 입력하였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축사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목록49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공장, 창고, 사무실, 숙소 등으로 사용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농업회사법인횡성농산(주), 김순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유 불분명함
일단 임차인란에 입력하였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PAUDEL SHASHI RAM, LAMICHHANE DURGA이 전입되어 있으며 그 사유 불분명함
일단 임차인란에 입력하였음
제시 외 물건 소재함
ㄷ2층증축(사무실등), ㄹ공장(차양), ㅁ창고, ㅂ창고, ㅅ공장
(채무자의 소유이며 부합물 및 종물 형태로 사용한다고 탐문되었음)
사용용도 : 목록47, 49 공장의 부속토지 형태임
다수의 기계기구가 소재하고 있음
사용용도 등
목록49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 1,472.4㎡로 되어 있으며 공장으로 사용함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등
기숙사 330.48㎡ :소재불명
수리점 79.2㎡ : 숙소로 보임
채무자 직원에게 조사한 바 이 사건 전부에 임차인 없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수리점 79.2㎡는 현황 목록53 읍상리 195-73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수리점 79.2㎡에 제시 외 물건 소재함
ㅇ창고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공부상 공장용지이나 현황은 답임
사용용도 : 공부상 공장용지이나 현황은 전임
사용용도 : 목록49 건물 중 수리점 79.2㎡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공부상 딥이나 현황은 전임
인접 토지와 경계 불분명하며 정확한 확인은 측량이 필요할 정도임
사용용도 :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전입
사용용도 : 목록47, 49 공장의 부속토지 형태임
사용용도 : 소재불명
사용용도 : 목록49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47, 49 공장의 부속토지 형태임
사용용도 : 목록47, 49 공장의 부속토지 형태임
- • 2026.06.15 (10:00)예정4,190,27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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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및 횡성읍 읍상리에 각각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① 반곡리 주위는 단독주택, 목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이며, ②읍상리 주위는 중소규모의 상가, 공장, 주택, 나대지 등이 소재하는 노변 상가 및 주택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기호(1)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4), (36)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12), (14)~(24)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축사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3), (40)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축사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5), (27)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7) :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8)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축사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9) :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6), (48), (58), (59), (60) : 평지의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공장(미곡처리장)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1)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2)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3)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4), (55)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6) : 평지의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공장(미곡처리장)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 (4), (36)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5)~(12), (14)~(24)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3), (40)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5), (27)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7)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8)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46), (48), (58), (59), (60)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51)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2), (53)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4)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5)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56)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원주비행장(K-46)_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25),(27),(36),(4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원주비행장(K-46)_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7),(38),(3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원주비행장(K-46)_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6)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48),(59)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5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52),(55),(58),(60)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5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54)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56)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기 "I. 감정평가개요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바랍니다.
기호(26) : 조적조(변색벽돌)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 외 벽 : 치장벽돌 붙임 마감 등, -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 호 : pvc샷시창호입니다. 기호(28),(29),(30),(31) : 일반철골 및 강파이프구조 일반철, 강파이프구조위 패트라이트 및 갈바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기호(32) : 일반목구조 목구조 위 패트라이트,갈바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및 내벽 : 판넬마감 등, - 창 호 : pvc샷시창호입니다. 기호(33),(34),(35) :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위 칼라폼판넬, 채광판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기호(41),(42) : 일반철골구조 채광판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기호(43),(44),(45) :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위 칼라폼판넬, 채광판 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기호(47) : 철근콘크리트철골 및 파이프조 평지붕조립식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판넬 마감 등, -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판넬 마감 등, - 바 닥 : 애폭시 마감 등, - 창 호 : pvc샷시창호입니다. 기호(49)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및 내벽 : 판넬마감 등, - 바 닥 : 애폭시 마감 등, - 창 호 : pvc샷시창호입니다. 기호(50) 연와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 외 벽 : 치장벽돌 붙임 마감 등, -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 호 : pvc샷시창호입니다.
기호(26)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8),(29),(30),(31) : 축사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2) :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3),(34),(35) : 축사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1),(42) : 축사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3),(44),(45) : 축사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7) : 공장(미곡처리장),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9) : 공장(미곡처리장)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0) : 직원숙소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 위생설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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