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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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목록2~9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폐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폐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폐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홍두식이 전입되어 있으며 그 사유 불분명함
일단 임차인란에 입력하였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폐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박영미가 전입되어 있으며 그 사유 불분명함
일단 임차인란에 입력하였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폐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장혜경이 전입되어 있으며 그 사유 불분명함
일단 임차인란에 입력하였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폐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개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개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사용용도 : 공부 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전, 일부는 도로, 일부는 잡종지 형태임
잡종지 부분은 제시 외 창고의 부지 및 야적장으로 사용 중임
제시 외 창고(ㄱ), 창고(ㄴ) 소재함
ㄱ,ㄴ은 건축물대장 없음
ㄱ에서 만난 김동근에 의하면 ㄱ,ㄴ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고 하였음
ㄱ과 ㄱ주변 토지를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ㄴ과 ㄴ주변 토지를 곽병일이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함
이들을 일단 토지 임차인으로 입력하였음
사용용도 : 전(일부는 휴경지)
사용용도 : 공부 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전, 일부는 주차장으로 보임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장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됨.
기호(10)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11)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12)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10) 남측으로 본건 일부가 노폭 약3m 내외의 비포장도로이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1) 맹지임. 기호(12) 북서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0,1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1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2. 감정평가 개요 중 '6. 그 밖의 사항' 참조.
기호(10)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음.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장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됨.
1986년 10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2층 건물 내 제1층 제1호 외 7개호로서, 외벽: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2~9): 연립주택 단위세대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부지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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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