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 도로
사용용도 : 목록3,4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현황 펜션으로 보임
제시 외 ㄱ다락(2층)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현황 펜션으로 보임
제시 외 ㄴ다락(2층)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목록6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현황 펜션으로 보임
제시 외 ㄷ바베큐장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목록8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현황 펜션으로 보임
제시 외 ㄹ바베큐장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목록10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현황 펜션으로 보임
제시 외 ㅁ바베큐장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목록12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현황 펜션으로 보임
제시 외 ㅂ바베큐장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대지
목록13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ㅅ데크, ㅇ휴게소, ㅈ바베큐장 소재함
이 사건 펜션단지의 종물 형태임
사용용도 : 목록15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기 타
지하수 관정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사용용도 : 현황 펜션으로 보임
제시 외 ㅊ바베큐장
부합물 형태임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소재 '호암전원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전원형주택,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전원형 주택지대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정도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정도임.
일련번호(1) 좁고 긴형태의 완경사지로 도로 등, 일련번호(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용 건부지, 일련번호(5),(7),(9) 세장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용 건부지, 일련번호(11),(14)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용 건부지, 일련번호(13) 사다리형의 완경사지인 주거나지로 일부 구축물(데크 및 방갈로 등)이 소재함.
일련번호(2),(5),(7),(9),(11),(13),(14) 남동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의 포장도로(일련번호(1))와 접합.
일련번호(1),(2),(5),(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9),(11),(13),(1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평가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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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3),(4)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 건으로서, 외벽: 목재사이딩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 일련번호(6),(15) 철근콘크리트조 및 목구조 목조지붕틀 싱글잇기마감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목재사이딩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 일련번호(8),(10),(12) 철근콘크리트조 및 목구조 목조지붕틀 싱글잇기마감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목재사이딩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본건 전체 호암산장펜션으로서, 일련번호(3),(4) 각각 단독주택으로 동일, 지1 : 보일러실 등, 1층 : 거실, 주방, 욕실, 계단실, 데크, 다락방 등, 일련번호(6),(15) 각각 단독주택으로 동일, 지층 : 보일러실 등, 1층 : 방1, 욕실 등, 일련번호(8),(10,(12) 각각 단독주택으로 동일, 지층 : 보일러실 등, 1층 : 방1, 거실, 욕실 등, 2층 : 방1 등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평가의견' 참조.
'평가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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