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 파티룸(장소대여)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였음(폐문부재)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하여 방문 취지와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전화 탐문 조사한 바 임차인 이예진이 파티룸(장소대여)으로 사용한다고 조사 되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이예진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음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소재 '기업도시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건물 및 상업나지로 이루어진 기업도시 내 미성숙 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중 제2층 제206호로서, 외벽 : 석재,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내부인테리어,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 프레임의 창호 마감.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공동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 화재탐지, 화재경보설비,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음.
완경사의 가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15m, 남동측 폭 약12m의 도로와 접함.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원주기업도시), 중로2류(폭 15m~20m) (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원주기업도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