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 목록4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대지
잔디 등이 조성되어 있는 야외 카페 형태임
목록6 건물(카페)의 부속 토지로 보임
사용용도 : 목록4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주택으로 보임
채무자(소유자) 유지해를 만났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하여 방문 취지와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채무자(소유자) 유지해가 전입되어 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제시 외 ㄱ차양, ㄴ다용도실 소재함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목록6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1,2 층 전부 카페로 사용
채무자(소유자) 유지해를 만났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하여 방문 취지와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김재희, 김재희, 김재희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유 불분명함
일단 임차인란에 입력하였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제시 외 ㄷ차양, ㄹ계단실, ㅁ차양 소재함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목록8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등
1층: 음식점
2층: 음식점
3층: 음식점
4층: 사무소 등
채무자(소유자) 유지해를 만났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각 층에 투입하여 방문 취지와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제시 외 ㅂ차양, ㅅ계단실및기계실, ㅇ차양 소재함
부합물 형태임
ㅂ은 목록6 건물과 연결됨
사용용도 : 목록8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8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소재 '망향의동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기호(1,3): 대체로 평탄한 장방형토지로서 2필 일단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5): 부정형평지로서 3필 일단의 토지 중 2필지의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7,9,10): 부정평평지로서 6필 일단의 토지 중 3필지의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3):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아스팔트포장도로 소재함. 기호(2,5,7,9,10): 남서측으로 진입가능한 아스팔트도로 소재함.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재 19(08.12.19))<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재 19(08.12.19))<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재 19(08.12.19))<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재 19(08.12.19))<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재 19(08.12.19))<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재 19(08.12.19))<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1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재 19(08.12.19))<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없 음.
별차이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기호(7)토지 위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저온저장고 소재함.
기호(4)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위슁글(경사스라브)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벽돌쌓기마감등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등 창호: 샷시 2중창 기호(6) 일반철골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 구조로서 외벽: 치장벽돌 붙임마감등 내벽: 인테리어마감등 창호: 샷시 단창 기호(8) 일반철골구조 우레탄방수마감지붕 4층 구조로서 외벽: 치장벽돌 붙임마감등 내벽: 인테리어마감등 창호: 샷시 단창
기호(4):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6):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호(8): 귀 의뢰목록상 이용상활 근린생활시설 임.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기호 4), 승강기설비(기호 8)등 구비되어 있음.
후면 '건물개황도' 참조바라며 구조, 규모, 이용상태등을 고려해 볼때 본건에 미치는영향 없을것으로 사료됨.
별차이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