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 대지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주차장
사용용도 : 공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물건 등 다수 소재함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유지
대상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소재 '영강교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가주택 및 주거나지 등이 주로 소재하는 근교농촌지대임.
대상토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무난시됨.
기호1)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2,11)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5,6,9,10)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공원 도로 등)임. 기호4,12)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임. 기호7)토지 : 대상토지는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임. 기호8)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차장임. 기호13)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유지(연못)임.
기호1)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11)토지 : 대상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2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2m,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4)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10)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2m, 동측으로 노폭 10m 약 내외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6)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토지 : 대상토지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8)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2m,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 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9)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2m,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 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2)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토지 : 대상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로서 기호12)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중임.
기호1,4,6)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11)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5,10)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 ~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8,9)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 ~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2)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중로3류(폭 12m ~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3)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8)토지 : 대상토지 지상에 제시외물건(컨테이너 2동)이 소제함.(별첨: 사진용지 참조) 기호9)토지 : 대상토지 및 인접토지 지적 경게면 주변에 제시외물건(컨테이너 4동)이 소재함. (별첨: 사진용지 참조)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