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0 / 43
신건
🌳유지
원주지원
2025타경18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1852-9
입찰일: 2026년 09월 07일 (10:00)D-12
445,828,300
445,828,300
신건
AI 예상낙찰가
187,247,886(인근 낙찰가율 42%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유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04,364,035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0.14

사용용도 : 대지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주차장

사용용도 : 공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물건 등 다수 소재함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유지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소재 '영강교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가주택 및 주거나지 등이 주로 소재하는 근교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무난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2,11)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5,6,9,10)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공원 도로 등)임. 기호4,12)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임. 기호7)토지 : 대상토지는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임. 기호8)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차장임. 기호13)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유지(연못)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11)토지 : 대상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2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2m,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4)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10)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2m, 동측으로 노폭 10m 약 내외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6)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토지 : 대상토지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8)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2m,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 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9)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2m,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 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2)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토지 : 대상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로서 기호12)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6)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11)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5,10)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 ~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8,9)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 ~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2)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중로3류(폭 12m ~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3)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8)토지 : 대상토지 지상에 제시외물건(컨테이너 2동)이 소제함.(별첨: 사진용지 참조) 기호9)토지 : 대상토지 및 인접토지 지적 경게면 주변에 제시외물건(컨테이너 4동)이 소재함. (별첨: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