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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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대지(나대지)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공용으로 보이는 전기 단자함 등의 구조물 소재함
사용용도 : 주차장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2동 소재함
사용용도 : 공원
목록10 토지 및 주변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와 물건들 다수 소재함
사용용도 : 공원
사용용도 : 공원
공용으로 보이는 전기 단자함 등의 구조물 소재함
사용용도 : 공원
공용으로 보이는 전기 단자함 등의 구조물 소재함
사용용도 : 유지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소재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종교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기호(1)토지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임. - 기호(2,4,11,12)토지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공원임. - 기호(3,5,6,9,10)토지 : 부정형 및 사다리형 평지로서 도로임. - 기호(7)토지 : 세장형 평지로서 공원임. - 기호(8)토지 :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차장임. - 기호(13)토지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유지임.
- 기호(1)토지 :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2)토지 :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3)토지 :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4)토지 :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5)토지 :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6)토지 :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7)토지 :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8)토지 :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9)토지 :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10)토지 :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11)토지 :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12)토지 :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 기호(13)토지 : 기호(12)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 기호(1,3,5)토지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2)토지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4,6)토지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7)토지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8,9)토지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10)토지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11)토지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12)토지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13)토지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후첨 [사진용지] 참조.
공부상 본건 기호(3,5,6,9,10)토지 지목은 공원이나 현황 도로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