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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5
📍도로
원주지원
2024타경40473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로 352-16
1,064,117,000
178,846,000
83%
(유찰 5 회)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36,197,06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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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9.26

사용용도 :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폐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제시 외 물건 소재함
ㄱ태양광시설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임야

기 타
목록6의 제시 외 물건들이 목록2 임야에 걸쳐 소재할 가능성 있음

사용용도 : 대지
일부는 도로의 형태임

기 타
소유 미상의 컨테이너 1동 소재함

사용용도 : 목록6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사용용도 : 목록1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기 타
연못, 소나무 등으로 조경되어 있으나 신청 외 인접 토지와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한 위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할 정도임

사용용도

가동 : 주택으로 보임
나동 : 소재불명

폐문부재였음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한 바 해당사항 없음

제시 외 물건 소재함
ㄴ주택일부, ㄷ차양형창고
부합물 형태임

사용용도 : 임야
일부는 도로로 보임

사용용도 : 도로로 보임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엠OOOOO OOOO (OOOOOOOOOOO)
    • 소유자
      김OO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전세권자
      전OO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교부권자
      원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소재 "고리골소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부 농업용부동산 및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주로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무난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7)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3,4)토지 : 대상토지는 2필 일단 부정형완경사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상업용건불 부지 및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8)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대상토지는 도로로 이용중인 기호8)토지 및 인접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02),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 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3,4,5,8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02),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7)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02),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 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 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토지 : 대상토지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별첨 :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건물의 구조

    기호1)건물 : 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통나무 및 폐어그라스 등 마감, 내벽 : 통나무 및 폐어그라스, 타일붙이기 등 마감, 창호 : 샷시단창임. 기호6)건물 : 일반목구조 목구조위 기와마감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황토미장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이기 듬 마감, 창호 : 샷시이중창임.

    이용상태

    기호1)건물 : 일반음식점임. 기호6)건물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방1, 거실겸 주방1, 화장실1 등)

    설비내역

    기호1)건물 : 수세식 위생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6)건물 : 수세식 위생설비, 화목 등에 의한 난방설비, 데크설비 등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6)건물 : 창고 10㎡는 "멸실"되었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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