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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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답이며 일부는 전임
기 타
일부는 도로로 보임
비닐하우스 1동 소재함
사용용도 : 전
기 타
일부는 도로로 보임
비닐하우스 2동 소재함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측량 필요)
사용용도 : 휴경지
기 타
폐비닐하우스 1동 소재함
- 기호(1)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에 위치한 "횡성 먹거리단지" 서측 근거 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지, 야산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 인 주위 환경은 보통임. - 기호(2,3)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위치한 "묵계농공단지" 동측 및 북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 농경지, 농가주택 및 야산 등으로 형성 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임.
- 기호(1) :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 상황 및 버스정류장과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 기호(2,3) :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 상황 및 버스정 류장과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 자체 평탄한 "답"으로 이용 중이며, 북동측 일부는 "전"으로 이용 중임.(별첨 "사진용지" 참조) -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휴경지" 상태임.
- 기호(1) : 남동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함. -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며, 남서측으로 비포장 농로가 소재함. - 기호(3) : 맹지임.
- 기호(1)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 구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종 구역(원주비행장(k-46)_1종구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원주비행장(K-46)_1종구 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 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 기호(2,3) : 계획관리지역(2015-03-06),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 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원주비행장(K-46)_2종구역)<군용비행장ㆍ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 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1,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그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토 지 가격에 영향은 없다고 판단됨.(후첨 "사진용지" 참조)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