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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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제시 외 ㄱ(주택) 및 ㄱ의 부속 건물들 소재함
ㄱ은 건축물대장 있으며 대장상 소유자는 최보라임(목록1 토지 소유자)
사용용도 :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일부는 도로로 보임
제시 외 ㄴ(주택) 소재함
ㄴ은 건축물대장 없고 이해관계인도 만나지 못하여 소유관계 등 미상임
사용용도 :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
제시 외 ㄷ(주택으로 보임) 및 ㄷ의 부속건물 소재함
ㄷ은 건축물대장 없고 이해관계인도 만나지 못하여 소유관계 등 미상임
사용용도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목록3의 부속 토지 형태임
(목록3에 소재하는 ㄷ의 마당으로 보임)
사용용도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법면 등 잡종지 형태임
사용용도 : 임야
(평탄화 되어 있으며 다소 잡종지 형태임)
사용용도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임
사용용도 : 임야 등
(일부는 택지화 조성된 잡종지 형태로 보임)
사용용도 : 도로
사용용도 : 도로
사용용도 : 도로
사용용도 : 도로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소재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도시외곽 마을내임.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 대비 완경사의 사다리형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건부지, 주거나지, 임야,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2,3,4,6,7,9,10,11,12토지는 세로(가), 기호5,8토지는 맹지임.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1,3,4,5,6,7,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9, 10, 11, 12
본건 기호1,2,3토지상에는 건물이 소재하며, 기호6토지 지상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 바람.
본건 기호2,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건부지이며, 기호4토지는 공부상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임.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