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전유부분 2층1호의 면적이
현황조사명령서에는 2,822.557㎡이나,
건축물대장에는 209.956㎡로 되어 있음
원주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2층1호가 상당수의 호수로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도면 등이 없어 호수 특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음
현장에 임하여 살펴본 바 전유부분 호수를 표시한 도면 게시 등도 없어 현장에서도 2층1호를 특정하지 못하였음
위와 같이 목적 2층1호를 찾을 수 없었음
사용용도 : 목록1 집합건물의 부지 등
사용용도 : 목록1 집합건물의 부지 등
사용용도 : 목록1 집합건물의 부지 등
사용용도 : 목록1 집합건물의 부지 등
사용용도 : 목록1 집합건물의 부지 등
사용용도 : 목록1 집합건물의 부지 등
사용용도 : 목록1 집합건물의 부지 등
사용용도 : 목록1 집합건물의 부지 등
사용용도 : 목록1 집합건물의 부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남부시장 부지이며 주위는 노선상가지대로서 환경은 보통임.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보통임.
15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건부지.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4,5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광로3류(폭 40m-50m)(저촉), 시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 : 일반상업지역, 국토이용기타용도지구(건축선결정지(2m)),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광로3류(폭 40m-50m)(저촉),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시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대로2류(폭 30m-35m)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 : 일반상업지역, 국토이용기타용도지구(건축선결정지(2m)),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시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9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시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없음.
공부상 잡종지, 도로, 수도용지는 현황 대지.
그 권리관계가 지극히 복잡하고 향후 정리과정이 곤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남부시장 2층으로서 주위는 노선상가지대로서 환경은 보통임.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 외벽 : 페인트 내벽 : 페인트 창호 : 샤시창호
근린생활시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사다리형 토지로 건부지.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국토이용기타용도지구(건축선결정지(2m)),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광로3류(폭 40m-50m)(저촉),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시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없음.
대상은 구분건물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대지권의 대상인 토지만 표시되어 있고 대지권 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토지는 공유지분 형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