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소재 "근덕IC"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 공히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기호(1)~(4) 공히 일부는 건축신고를 필한 단독주택부지(토목공사를 완료한상태), 일부는 잔여지(토지임야),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토지는 남동측으로 약3미터내외의 도로, 기호(2) 토지는 북동측으로 약3미터내외의 도로, 기호(3) 토지는 북서측으로 약6미터내외의 도로, 기호(4) 토지는 남서측으로 약6미터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본건 내 내부도로가 개설되어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기호(1):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29)(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농어촌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29)(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도시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29)(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도시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29)(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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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기호(1)은 전, 기호(2)~(4)는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건축신고를 필한 부지(토목공사 완료한 상태) 및 일부는 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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