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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경포대 해수욕장 주변의 호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형성된 관광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도로상황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내 제2층 제201호 외 53개호로서(사용승인일자: 2020.02.21) 외벽: 몰탈위페인팅,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몰탈위 페인팅, 타일붙임,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붙임 등 창호: 알루미늄샷시 및 PVC샷시 창호 등임.
숙박시설(하이오션 경포)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난방설비, 주차설비, 방송설비 등 되어있음.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하며, 동측 및 남측으로 세로에 각각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숙박시설(A12)),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포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 <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숙박시설(A12)),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숙박시설(A12)),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숙박시설(A12)),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포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