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558㎡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소재 "홍천읍생활체육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사다리형 평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의 노폭 약 7~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홍천017),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냉동창고 및 컨테이너 등은 이동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건으로서, - 외벽 : 흙벽돌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목재 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본건 기호 (2) 주변으로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물건 ㉠(석조, 돌마루, 약 9.6㎡), 제시외 물건 ㉡(목조 기와지붕, 정자, 약 10.3㎡), 제시외 물건 ㉢(목조, 데크, 약 30㎡), 제시외 물건 ㉣(목조 판넬지붕, 주택 등, 약 14.4㎡), 제시외 물건 ㉤(철골조 썬라이트지붕, 차양, 약 21.4㎡)이 소재하여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없음.
- 본건의 이용상황 등은 관계인 부재 및 조사거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건축물현황도면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참조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