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42467㎡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소재 ‘철정3리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일부가 노폭 약 3m의 비포장도로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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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